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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했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인 10월 25일을 맞아 외교부에서는 독도 동영상 7개 언어판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판에 이어 추가로 게시된 언어판은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힌디어입니다.
1. 독일어
2. 러시아어
3. 아랍어
4. 이탈리아어
5. 포르투갈어
6. 프랑스어
7. 힌디어
독도 동영상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도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을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대외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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