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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9호]2015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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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서명
- 핀란드 진출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면제 길 열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파울라 레흐토마키 핀란드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2015. 9. 9.(수) 15:00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2013년 11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 12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은 국내절차 완료 서면 통지 교환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 발생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일 서명된 한-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핀란드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부담해 온 핀란드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의 연금 이중납부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 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체결된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협정과 더불어 금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와 핀란드간 교역·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협정체결로 인한 기대이익 (2014년 기준 추정치)
   - 우리측 : 연간 1.6억원, 핀란드측: 연간1.2억원
 ※ 우리 파견근로자의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 발생


우리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금 관련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28개국과 사회보장협정 발효, 3개국과 협정 서명 (2015.9월 현재)



[2015-09-14,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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