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기(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 인권이사회에 새로 도입되어 운영 중인 국가별 인권정례검토제도는 지난 4월 16국에 대한 심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5월 2차 회기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정부는 이번 심의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수석대표 발언 및 참가국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국이 제기한 국내 인권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참가국들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통해 모범적인 인권 증진과 보호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 국가보안법, 여성ㆍ장애인 차별, 이주노동자 인권, 가정폭력, 학교 체벌, 난민 인정, 주요 인권협약에의 추가 가입문제 등에 대해 문의하고, 우리의 국내입법 개선 노력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월 8일 “정부는 이번 UPR 심의를 계기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는 기본입장 하에서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