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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호] 2008년 5월 9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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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하이닉스 D램 판정에 대한 이행기간 중재 결과


WTO 중재패널은 한일간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관련 WTO 판정을 일본측이 오는 9월 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제네바 시간으로 5월 5일 회람하였습니다.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일본 정부는 상기 WTO 판정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이행기간 내에 완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우리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2006년 1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바, WTO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측은 WTO 판정의 이행기간으로 15개월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중재에는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주장해온 우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8.5개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부당하게 부과해온 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폐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이번 중재 결정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측이 이번에 결정된 이행기간내 상계관세를 폐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다시 제소하여 WTO판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2008-05-09,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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