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5월 8일 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을 재외공관에 시달, 시행하였습니다.
※ 1995년 제정된 지침을 2001.12월 개정한데 이어, 이번이 2번째 개정
이번에 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사건ㆍ사고 유형을 ▲일반 사건ㆍ사고 ▲대형 사건ㆍ사고 ▲기타 민원업무로 대별하여 상세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지원범위’를 이번 지침 개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긴급구난활동비 운영지침’ 개정 등 각종 영사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하여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