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8, 외교통상부장관
<모집요강>
1. 지원 규모, 연구 형태 및 기간
가. 지원 규모 : 총액 1,440만원
나. 연구 형태
o 공동연구(2-3인 규모)
-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이라는 대주제하에 개별소송별로 심층적 연구요망
※ 예시 : 사할린 한인 우편 저금 소송, 강제 징병 징용자 관련 소송 등
2. 연구내용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연구」라는 대주제 하에 아래 소주제 연구
【필수과제】(1개, 외교통상부가 지정)
o ‘일본내에서 진행중인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현황 분석’
【선택과제】(1~2개, 연구자가 선정)
o 한·일 과거사 관련 각종 소송 중, 연구자가 심층연구할 소송주제를 1~2개 선정, 개별
소송의 내용 및 쟁점, 일본 정부 및 사법부의 입장 분석, 법적 대응논리 개발
3.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o 국내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o 국내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o 대학의 시간강사
o 이밖에도 한·일 과거사 소송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 등 동 연구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외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소속 연구원은 공동연구원으로만 신청 가능
4. 응모 방법
가. 제출서류
o 연구신청서(붙임1) 및 연구계획서(붙임2)
※ <붙임1, 2> 양식에 의거 작성
※ 연구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분철하기 바람.
o 제출 부수
- 출력본 5부(정본 1부, 복사본 4부 제출)
- 신청서류가 수록된 파일(디스켓 등)도 함께 제출 바람.
나. 제출기한 : 2008. 5. 20(화) 18:00까지(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아래 송부처로 우편 접수
-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일본과 1511-1호
- 전화 : 02-2100-7337 팩스 : 02-2100-7944
※ 봉투표면에 반드시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연구> 연구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기한까지 외교통상부 일본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출 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자 선정
o 외교통상부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o 심사 기준
① 연구주제(20점)
- 주제선정의 타당성, 주제의 활용가능성
② 연구계획(40점)
- 연구추진계획의 실천가능성, 공동연구자간 업무분장의 체계성, 연구방법의 합리성,
연구비 책정의 적절성, 선행연구 분석의 충실성
③ 연구역량(40점)
- 연구자들의 실적 및 능력
o 연구자 선정 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최저·최고 점수 제외)하여, 최고 득점자를 연구자로 선정
-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o 연구자 선정결과는 5월말경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연구용역 진행 계획
가. 용역계약 체결
o 연구자 확정 후 연구책임자와 외교통상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결
나.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o 보고 시기
- 중간보고 : 2008.8.18~22경 (구체일정은 추후협의)
- 최종보고 : 2008.11.28까지
o 보고서 평가 및 수정·보완
- 보고서 내용이 연구용역 목적에 비추어 미흡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정·보완을 통해서도 최종보고서가 계약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감액 또는 회수 예정
다. 연구용역비 지급
o 연구비는 최종결과보고서가 외교통상부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를 통한 선지급 검토 가능.
7. 연구결과물 사후 처리
o 금번 사업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외교통상부에 귀속됨.
첨부 : 연구신청서, 연구계획서 및 2008년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