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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호] 2008년 5월 16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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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연구 사업 연구자 공모


외교통상부는 2008년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한·일 과거사 관련 각종 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소송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적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바, 이번 연구사업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별첨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5.8, 외교통상부장관

<모집요강>


1. 지원 규모, 연구 형태 및 기간

 가. 지원 규모 : 총액 1,440만원

 나. 연구 형태

   o 공동연구(2-3인 규모)
     -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이라는 대주제하에 개별소송별로 심층적 연구요망
 ※ 예시 : 사할린 한인 우편 저금 소송, 강제 징병 징용자 관련 소송 등

2. 연구내용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연구」라는 대주제 하에 아래 소주제 연구

   【필수과제】(1개, 외교통상부가 지정)
      o ‘일본내에서 진행중인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현황 분석’

   【선택과제】(1~2개, 연구자가 선정)
      o 한·일 과거사 관련 각종 소송 중, 연구자가 심층연구할 소송주제를 1~2개 선정, 개별
         소송의 내용 및 쟁점, 일본 정부 및 사법부의 입장 분석, 법적 대응논리 개발

3.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o 국내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o 국내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o 대학의 시간강사
   o 이밖에도 한·일 과거사 소송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 등 동 연구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외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소속 연구원은 공동연구원으로만 신청 가능

4. 응모 방법

 가. 제출서류
   o 연구신청서(붙임1) 및 연구계획서(붙임2)
 ※ <붙임1, 2> 양식에 의거 작성
 ※ 연구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분철하기 바람.
   o 제출 부수
 - 출력본 5부(정본 1부, 복사본 4부 제출)
 - 신청서류가 수록된 파일(디스켓 등)도 함께 제출 바람.

 나. 제출기한 : 2008. 5. 20(화) 18:00까지(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아래 송부처로 우편 접수
 -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일본과 1511-1호
 - 전화 : 02-2100-7337   팩스 : 02-2100-7944 
   ※ 봉투표면에 반드시 “<한·일 과거사 관련 소송 연구> 연구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기한까지 외교통상부 일본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출 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자 선정

   o 외교통상부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o 심사 기준
 ① 연구주제(20점)
   - 주제선정의 타당성, 주제의 활용가능성
 ② 연구계획(40점)
   - 연구추진계획의 실천가능성, 공동연구자간 업무분장의 체계성, 연구방법의 합리성,
      연구비 책정의 적절성, 선행연구 분석의 충실성
 ③ 연구역량(40점)
   - 연구자들의 실적 및 능력

   o 연구자 선정 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최저·최고 점수 제외)하여, 최고 득점자를 연구자로 선정
     -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o 연구자 선정결과는 5월말경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연구용역 진행 계획

 가. 용역계약 체결

   o 연구자 확정 후 연구책임자와 외교통상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결

 나.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o 보고 시기
 - 중간보고 : 2008.8.18~22경 (구체일정은 추후협의)
 - 최종보고 : 2008.11.28까지

   o 보고서 평가 및 수정·보완
 - 보고서 내용이 연구용역 목적에 비추어 미흡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정·보완을 통해서도 최종보고서가 계약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감액 또는 회수 예정

 다. 연구용역비 지급

   o 연구비는 최종결과보고서가 외교통상부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를 통한 선지급 검토 가능.

7. 연구결과물 사후 처리

   o 금번 사업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외교통상부에 귀속됨.



첨부 : 연구신청서, 연구계획서 및 2008년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1부  /끝/



[2008-05-16, 09:58:25]
 첨부파일 :
 모집첨부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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