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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호] 2008년 5월 16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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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차 협상 관련 FTA 교섭대표 브리핑


2008.5.15(목) 17:30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기 브뤼셀에서 한-EU FTA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원산지, 비관세 조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총칙 등 6개 분야 협상과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협의가 병렬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동 7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는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 및 표준 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견이 계속되었습니다.

한-EU양측은 금번 7차 협상과 지난 6차 협상 이후에 개최된 각종 회기간 협상을 통한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그리고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에 계속 집중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그리고 분과별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한 협상 진전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되, 8차 협상은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로이터(Reuters) William Schomberg] 자동차 부분에 대한 EU측 입장을 들었는데, 한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한 EU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방금 왜 한국이 EU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자동차 부분은 관세와 NTB의 두 영역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 부분은 한국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NTB는 EU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 두 영역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와 관련하여 EU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측 역시 NTB에서 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관세와 NTB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슈로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둘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상이 자동차 부분에서의 한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로폴리틱스(Europolitics) Sebastien Falletti]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EU에서는 7년 이후 10%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상세한 부분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7년 이후 10% 관세철폐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KBS 박현진] 앞으로의 타임 스케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여기보면 6월 이후에 회기간 협상 등을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 규정, 자동차 관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서로 수정안을 언제까지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개회식에서도, 폐회식에서도 EU측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서 착륙지점(Landing Zone)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다, 착륙지점에 대해서. 착륙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해졌는데 여기에 착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의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타결을 위한 기본 틀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즉 협상 타결을 위한 착륙지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초민감 분야 협의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인식하에 양측이 금년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합의를 했고 가능한 한 조기에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끝/



[2008-05-16,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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