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및 예외적 허가제도 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여권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가 5월 15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8월 6일자로 만료되는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ㆍ소말리아에 대한 여행금지 및 예외적 허가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국가의 테러 및 치안정세가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고나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금지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예외적인 요건 하에 여행금지국 방문 및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개개인의 권익실현을 위한 활동 영역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