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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2008년 5월 29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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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회는 아래와 같이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시대회의 최우수상 2명 및 우수상 3명에게는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시대회 주제


 □ 대학원부


  ㅇ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문제]

      - “A국에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만명의 인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A국은 정치적인 사유로 타국의 인도적 구호 등 여하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국제공동체 전체 또는 그 인접국인 B국이 A국의 의사에 반하여 A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ㅇ [분야: 국제판결의 집행]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이 부여된 상황에서, 동 재판의 일방당사국이 동 판결의 이행을 과도히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訴의 상대방이 현행 국제법상 판결 미이행국으로 하여금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ㅇ [분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현행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ㅇ [분야: 국제거래법]

      -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재판소를 통한 판정이 제공되었을 경우, 동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대학부


  ㅇ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문제]

      - “인권 보호 및 인권의 증진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


  ㅇ [분야: 외교적 보호권]

      -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주재국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법상 우리나라는 어떠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ㅇ [분야: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준거법”


▶ 참가자격

  ㅇ 논문 접수마감 당일(9월 12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휴학 포함)중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일 : 2008년 8월 14일(목)까지

  ㅇ 참가신청방법 :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www.ksil.or.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은 후 e-mail 제출

  

▶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ㅇ 논문작성방법 : 대한국제법학회 논문투고요령 준수(홈페이지 참조)

  ㅇ 논문분량 : 각주 포함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A4 용지 10포인트 20매 이내)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

     - 원문파일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CD 또는 e-mail 제출)

     - 투고논문 및 요약본 각 6부(성명 및 연락처 미기재)

     - 투고 논문의 각주에 기재된 자료의 복사물 각 1부(인용한 부분만)

     - 재학(휴학)증명서 원본 1통

  ㅇ 마감일 : 2008년 9월 12일(금)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 대한국제법학회

              (전화 02-752-9605, ksilaw@hanmail.net)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령빌딩 502호

              (우편번호 100-813)


▶ 심사 및 시상

  ㅇ 10월 중 우수논문 5편을 선정하여 개별통보

  ㅇ 10월 중 최종결선(구두경시대회)을 통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 선발

  ㅇ 최우수상(2편) : 외교통상부장관 표창(학부 1편, 대학원 1편) 및 부상으로 2009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아카데미 국제공법(또는 사법)과정(3주) 수강지원

  ㅇ 우 수 상(3편) : 대한국제법학회장 표창 및 부상


▶ 기타사항

  ㅇ 제출된 논문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기존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함.

  ㅇ 상기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우수입상자는 외교통상부 주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선발시험 응시시 최대 3점 가산점 부여 가능함.




*첨 부 : 참가신청서 등



[2008-05-29, 09:03:25]
 첨부파일 :
 2008논문경시대회공고문(인터넷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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