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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호] 2008년 5월 29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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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및 개정 여권법 발효


외교통상부는 오는 8월 중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앞두고 여권신청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도권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권사무 대행을 시작한 데 이어, 6월 중에는 비수도권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여권사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하순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전국 16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권 접수 및 교부 적체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개정 여권법이 6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 개정 여권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 의결, 3월 28일 관보 게재되었음.



[2008-05-29,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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