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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4호] 2020년 08월 14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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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



□ 강경화 장관은 8.12.(수)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
       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 실시 중(4.2~)

□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12월 기준 인니는 우리나라의 15위 교역대상국, 11위 투자대상국

□ 이번 합의는 8.17(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0-08-14,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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