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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호] 2008년 6월 27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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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8월 25일부터 발급..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 전면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은 현행 여권상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을 여권 뒤표지에 내장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시범 발급해왔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 5천원으로 기존의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국내기준) :  5만5천원 (국제교류기금 1만 5천원 포함)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10-11월 중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과 함께 ‘여권 본인직접신청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8월 25일부터 여권 신청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인근 지자체의 여권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예외 : 장애인이나 18세 미만(2010년 부터는 12세 미만) 국민은 대리 신청이 가능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월 25일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을 통해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각국 공항 및 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변인은 “외교통상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올해 초 66개 기관에서 4-6월중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06-27,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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