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 전면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은 현행 여권상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을 여권 뒤표지에 내장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시범 발급해왔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 5천원으로 기존의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국내기준) : 5만5천원 (국제교류기금 1만 5천원 포함)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10-11월 중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과 함께 ‘여권 본인직접신청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8월 25일부터 여권 신청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인근 지자체의 여권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예외 : 장애인이나 18세 미만(2010년 부터는 12세 미만) 국민은 대리 신청이 가능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월 25일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을 통해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각국 공항 및 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변인은 “외교통상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올해 초 66개 기관에서 4-6월중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