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슬로바키아는 6월 23일-24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이 앞으로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슬로바키아 파견근무 기간(최대 5년) 슬로바키아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중납부로 인한 연간 최대 26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내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슬로바키아에서 가입한 연금 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슬로바키아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500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