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방글라데시간 사증면제협정 적용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7월 15일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시 사전에 입국사증(visa)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증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한편,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은 방글라데시 최초 입국에 한해 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15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인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 과다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향후 관련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증면제협정 적용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