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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호] 2008년 7월 4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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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비상사태 안전공지


7월 1일 저녁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 인민혁명당 당사 부근에서 선거와 관련한 폭력시위로 인해 인명(사망, 부상자)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몽골 정부는 같은날 23시 30분경 울란바타르 시내 일원에 대해 4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몽골 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미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비상사태 선포기간에 정부 포고문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야간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권)

-주류 판매는 금지되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인과 가급적 시비를 피하시시 바랍니다.(대중집회 및 공공장소 등)

-시내 정부 청사 주변이 아닌 경우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항공기,
  철도이용 여행객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변안전 관련 문의사항 및 긴급 상황발생시 주 몽골대사관
  (사건사고 연락처(9911-411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통 령 포 고 문>

1.국민생필품 공급 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 경비 강화

2.불법적 대규모 시위에 대해 법이 혀용하는 공권력을 사용, 엄단

3.울란바타르 중심부 교통통제 및 차량 검문 강화

4.불법적 소요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 체포 및 소지무기, 장비 압수

5.시내 정부청사 주변 일대 통행금지 실시(22:00~08:00) 
  신분증 미소지자 72시간까지 구금 가능

6.확성기 사용금지(필요시 체포) 및 국영방송(TV,라디오)의 언론활동 금지

7.주류판매, 공급 금지

8.개인, 회사, 군 훈련용 총기 및 장비, 화약 등 폭발물이나 독극물, 방사선 물질 통제

9.내무법무 장관에게 포고령 수행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권한 부여



[2008-07-04,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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