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권 소지에 관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은 국내외적으로 매년 5만개 이상이나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처럼 많은 양의 여권 분실이 지속되면 여러 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권은 여권을 위변조하는 국제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져 우리 국민의 외국 출입국 과정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여권 분실 수를 줄이기 위해 5년 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매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해당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1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