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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스스탄 투자보장협정’이 7월 8일자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활동시 키르기스스탄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 투자재산이 수용 당할 경우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투자 자산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도 보장받게 됩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1일 “이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간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양국간 투자 규모(2008년 3월 기준) -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투자액 : 30,946,000 달러 - 키르기스스탄의 對韓 투자액: 1,704,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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