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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5호]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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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

-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2021-11-12,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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