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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家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지급 관련 미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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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비엔나에서 최종건 제1차관과 Malley 미 이란특사는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家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건을 포함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미측은 동 배상금 송금을 위한 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1.6일자) 발급을 알려왔습니다.
□ 동 허가서는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家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은 관련 협의를 지속해 온 바 있습니다.
□ 동 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家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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