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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3호] 2022년 01월 14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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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가 주관한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2.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위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하여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01-14,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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