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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호] 2008년 8월 8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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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D램, 美상계관세 예치율 철폐예정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1일(현지시각) 발표한 제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에 D램에 대한 향후 상계관세 예치율을 23.78%에서 0%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2006년 한 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율을 기존 58.11%에서 대폭 인하된 4.91%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이닉스 한국산 D램 제품의 대미 수출시 상계관세 납부 부담이 사라지고, 하이닉스가 2006년 한 해 동안 미측에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예치금 약 4백만 달러(이자포함)가 오는 11월 예정된 연례재심 최종판정 이후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상계관세 예치율이 0%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02년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 말로 완전히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보조금 조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미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2년 11월 미 마이크론사의 요청에 따라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 및 우리 정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이후,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대표로 수차례 민·관 대책회의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자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미국의 조사 질의서에 성실한 정부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미 상무부 연례재심 공청회에 참석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의 국내 현지실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통상협의 등 고위급 양자 협의채널을 통해 미측에 공정한 조사와 상계관세 조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 업계가 외국정부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2008-08-08, 1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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