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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9호] 2022년 05월 27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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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 활용 발급


□ 외교부는 ’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 종전 일반여권(종이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5.31.(화)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5,000원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4.12.31)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2-05-27, 1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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