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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3호] 2023년 04월 07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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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제52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합니다
-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4.4(화) (제네바 현지 시각)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합니다.
 
  동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금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의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04-07,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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