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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호] 2008년 10월 28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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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내년부터 매년 2천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필립 티에보(Philippe THIEBAUD) 주한 프랑스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프랑스의 18-30세 젊은이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0월 20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번 협정 체결은 미래의 한-프랑스 관계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년들간 교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호주(2만7천명), 일본(800명), 캐나다(3천600명), 뉴질랜드(1천500명) 등 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연 3만 여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는 9월 22일 취업연수 프로그램(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외교통상부는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협정 체결국과는 협의를 통해 참가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델란드, 핀란드 등 주요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인턴 추진지원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10-27,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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