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뉴스레터스킨01
 
   
  [제238호] 2008년 11월 4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 주도 “무기 불법중개 방지” 결의안 유엔총회서 채택


우리나라가 호주와 공동 주도하여 상정한 ‘무기 불법중개 활동 방지(Preventing and Combating Illicit Brokering Activities)' 결의안이 10월 30일(뉴욕 현지시간) 제63차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소관)에서 표결 없이 모든 국가의 동의하에 채택되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0월 31일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내용 등 4차례의 결의안을 주도한 적이 있으나,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결의안을 주도하여 상정·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구현하고,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가 불법 중개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이 불법 무기중개활동을 규제하는 국내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국제적 의무 이행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국가간 입장 대립이 심화되고 1위원회 결의안의 표결 채택 경향이 지속되는 중에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면서, “특히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 이집트, 쿠바,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비동맹그룹 국가들도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은 불법중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결의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 등에서의 국제 군축·비확산 논의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제65차 유엔총회에 재상정되어 그간의 진전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첨부 : 결의안 국·영문 및 관련 참고자료



[2008-11-03, 18:15:44]
 첨부파일 :
 08-576_081031_결의안 영문본_첨부1.tif
 08-576_081030_결의안 국문_첨부2.hwp
 08-576_081030_결의안 참고자료.hwp






트위터 페이스북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평균3점/2명 ]
받으시는 메일서비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본 이메일서비스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하시려면 내정보수정하기를,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설정을 해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전화:02.2100.0801, 팩스:02.2100.7913
Copyright ⓒ 20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