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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호] 2008년 11월 19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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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 방송내용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방송 전문)

◇ 이규봉 / 아나운서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는데요. 미국 방문시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늘 이 시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입국비자, 어떻게 달라지나요?

◆ 김경한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 :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다음주 월요일 11월17부터 시행됩니다. 외교부의 최근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나라의 국민에 대해 관광이나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7개국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이 신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사전에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늦어도 미국으로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에서 신상 정보와 여행계획을 입력하면 곧바로 입국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와 인터뷰를 받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여권을 대사관에 맡기지 않아도 되고, 인터뷰도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랜시 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약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규봉 / 아나운서 :
정말 많이 편해지는군요. 그런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전자여행허가제(ESTA)좀 생소한데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 김경한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 :
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미국 여행자들에게 미국법 집행 및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미국 방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인터넷상의 시스템입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모든 국민, 영ㆍ유아까지도 반드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은 ESTA웹사이트(http://esta.cbp.dhs.gov)로 접속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자 신청처럼 개인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바쁘시거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행사나 친ㆍ인척 등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방문시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승인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니 잘 챙겨둬야 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에는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주소와 같은 21가지의 항목을 입력하고, 인터넷 상으로 발송하게 되면, 발송즉시 입국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ESTA상에서 입국 불허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현재와 같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구요, 참고로 입국허가 통지를 한번 받으면 향후 2년간 유효합니다.

◇ 이규봉 / 아나운서 :
미국 방문이 많이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주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당부말씀 전해주시죠.

 ◆ 김경한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 :
첫번째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하겠는데요, 무엇보다 전자여권을 꼭 소지해야 하고 90일 미만의 관광, 상용, 경유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승인을 받고 입국할 경우, 케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 국경의 인접국을 제외한 미국 출국 또는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공권은 미국 입국장에서 제시해야 하고, 방문목적과 체류지의 정보가 불분명 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비자 status를 바꿀 수 없고 체류기간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겠지요.

(둘째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분들과 개명을 한 분들은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제(ESTA)상의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STA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목적지와 주소, 여행일정을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발급받은 번호를 잘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사항인데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정기간 후 각국의 상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VWP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VWP 혜택이 정지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VWP가 본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미국을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 전체의 편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체류 등 VWP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최신정보는 주한미국대사관 혹은 미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oul.usembassy.gov/
http://www.dhs.gov/xnews/releases/pr_1212498415724.shtm
http://esta.cbp.dhs.gov
www.0404.go.kr)

◇ 이규봉 / 아나운서 :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괄호는 시간상 미방송 분.


출 처: KBS 제1라디오 “지구촌오늘 해외여행 안전정보”(11월 13일 목요일)


[2008-11-17,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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