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유엔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요지의 결의 제1851호를 12월 16일(현지 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요지
-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향후 1년간)
- 소말리아 해적 기소 및 처벌을 위해 인근국과 사법 공조 촉구
- 해적 관련 정보 조정을 위한 센터 및 국제협력 메카니즘 수립 장려
미국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 등 총 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하여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안보리 결의(제1816호, 1838호, 1846호)를 보완하여 향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안보리 결의 요지
- 제1816호(08.6) : 외국정부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6개월간 허용
- 제1838호(08.10) : 소말리아 인근해역에 유엔회원국의 군함ㆍ항공기 파견 요청
- 제1846호(08.12)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연장(1년간)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피해에 대한 중ㆍ장기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9월 22일에 이어 12월 9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우리 군함 파견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제공 ▲2009년중 해적퇴치 고위급 국제회의 서울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