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공고 제 2009-3호
외교통상부 언어우수인력 특별채용시험 공고
외교통상부는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우수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1. 14
외교통상부장관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주요업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업무내용 |
직급 |
인원 |
러시아어 |
-해당 언어권 재외공관 근무예정
-해당 언어권 관련 국내외 행사 및 의전 업무
-해당 언어권 관련 이슈 조사 및 연구, 업무
-해당 언어권 관련 에너지 등 양자 협력 업무
-정무, 경제통상, 영사, 관리분야 등 필요업무 |
일반계약직
공무원 6-7호
(6-7급상당) |
6명 |
스페인어 |
아랍어 |
2.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일반계약직 6호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일반계약직 7호 |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언어권 재외공관근무가즉시 가능한 자로서 , 최종시험일(2009.3.26) 기준 상기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경우,
해당직급에 응시 가능
※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임용후 재외공관 근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공지사항 내 첨부 공고문, 응시원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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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공고 제 2009-4호
외교통상부 분야별 전문인력 특별채용시험 공고
외교통상부는 국제법, 국제금융, 홍보·공보 분야별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1. 14
외교통상부장관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주요업무내용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주요업무내용 |
국제법 분야 |
일반계약직
공무원 5호
(5급상당) |
1명 |
- 관련분야 자료 수집·분석·연구
- 관련분야 국제협력 업무
- 정무, 경제통상, 영사, 관리 분야 등 필요업무 |
국제금융 분야 |
일반계약직
공무원 5-6호
(5-6급상당) |
1명 |
홍보·공보 분야 |
일반계약직
공무원 5-7호
(5-7급상당) |
1명 |
- 국내외 언론에 대한 외교정책 홍보 업무
-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정무, 경제통상, 영사, 관리 분야 등 필요업무 |
2.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응시자격요건 |
국제법 분야 |
일반계약직
공무원5호 |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국제금융
분야 |
일반계약직
공무원5-6호 |
ㅇ 5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ㅇ 6호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경영학, 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금융관련 전공자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 |
홍보·공보
분야 |
일반계약직
공무원5-7호 |
ㅇ 5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ㅇ 6호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ㅇ 7호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언론학, 신문방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주로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관련 전문성을 계속 쌓고자 하는 자로서 , 최종시험일(2009.3.26) 기준 상기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경우, 해당직급에 응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공지사항 내 첨부 공고문, 응시원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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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공고 제 2009-5호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외교통상부는 기본적인 외교역량 및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1. 14
외교통상부장관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주요업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업무내용 |
직급 |
인원 |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
- 재외공관 근무 예정
- 재외동포 및 영사 관련 법규 업무
-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업무
- 재외공관 주재국과의 교섭 업무
- 정무, 경제통상, 영사, 관리 분야 등 필요업무 |
3등급 - 5등급
(일반직공무원 7급-5급에 해당) |
1명 |
2.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
근무경력자 |
ㆍ3등급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4등급 :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5등급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
ㆍ3등급 : 국내외 공공기관 직원으로 6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4등급 :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3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5등급 :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6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외공관 근무가 즉시 가능한 자로서 , 최종시험일(2009.3.26) 기준 상기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경우, 해당직급에 응시 가능
※ 재외공관 주재관 근무 또는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자 우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공지사항 내 첨부 공고문, 응시원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