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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7호] 2009년 4월 22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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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행정인턴 채용 공고

북미1과 행정인턴 채용 공고

외교부 북미1과에서 업무를 지원할 행정인턴을 아래와 같이 채용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부서

채용부서
(과/팀)명
채용분야
채용
인원
채용부서 연락처
비고
북미1과
한·미관계 관련 전공자/영어능통자
1
 ○ E-mail : norad1@mofat.go.kr
 ○ 전   화 : 02-2100-7385
행정인턴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5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약 8개월)
   다. 보     수 : 일급 38,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9세이하(1978.1.1~1990.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
         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 대학(원)재학생,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4. 27(월)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협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 일정 : ‘09. 4. 28(화) 예정
   나. 최종합격자 : ‘09. 4. 29(수) 개별 통보 예정

6.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4. 16(목) ∼ 2009. 4. 24(금)
   나. 접수기간 : 2009. 4. 16(목) ∼ 2009. 4. 24(금)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norad1@mofat.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북미1과 - 성명으로 기재

7.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첨부파일】
      ※ 파일제목을 반드시 “북미1과 - 성명”으로 기재
  (2)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 및 대학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 당일, 채용분야별 담당부서에 제출
      - 면접 미실시 부서 지원자의 경우, 제출방법 추후 개별 통보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인턴 경력자가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근무
        기간 5할을「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가산됩니다.  끝. 


[2009-04-21, 11:11:32]
 첨부파일 :
 북미1과행정인턴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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