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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8호] 2009년 4월 30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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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재점검...여권에 안내문 게재 예정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지난 3월 예멘 자살폭탄테러와 같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ㆍ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세계 각국 및 지역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해외여행이 ‘여행경보단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개국 여행경보단계 재조정

우선 전 재외공관의 주재국 정세보고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여행경보 현황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제한 지역 방문시 ‘귀국 권고’ 문자서비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여행금지’로 지정된 3개국은 여행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예멘을 비롯해 ‘여행제한’으로 지정된 22개국은 여행을 가급적 삼가고 현지 체류시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4월 13일부터 여행제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방문국이 여행제한국임'을 알려드리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휴대폰 국제로밍 이용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할 것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사흘 주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지역만 여행제한으로 지정된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필리핀 등 5개국과 통신사별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불가한 일부국가 제외


여권에도 여행경보제도 안내문 게재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모든 국민들이 목적지의 경보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도 여행경보제도 안내문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은 올해 연말부터는 여권 서명란에 인쇄되며, 그 전까지는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전국 대형전광판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인천공항 내부(보안검색지역, 출입국심사대, 항공사 발권 카운터 등),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여행경보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9-04-29,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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