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이 6월 2일 서명되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상품협정(2007년 6월 발효)과 서비스협정(2009년 5월 발효)에 이어 이번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인구 5억7천만명의 거대시장 아세안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는 자유무역지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투자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조항과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이용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인 아세안과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간 투자협정(ACIA)이나 지금까지 아세안이 개별국가와 체결한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아세안 양측은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