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뉴스레터스킨01
 
   
  [제264호] 2009년 6월 19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트위터 페이스북
외교통상부 행정인턴 채용공고

FTA 이행과 행정인턴 채용 공고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에 있는 FTA 이행과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부서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FTA
이행과
1명
 - FTA 협정문 법률검토 수정
    및 편집
 - 영문 자료 번역 및 작성
 - 통계자료 분석
 - 발표자료 작성
 - 개정된 HS품목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보조
 - 행정업무 보조
 - 영어 우수자 우대
 - MS OFFICE 능통자 우대
 - 통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행정
인턴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6월 25일 ∼ 2009년 10월 31일(약 4개월)
   다. 보     수 : 일급 3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9세이하(1978.1.1~1990.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6. 17(수)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일정 : '09. 6. 18(목)
   다. 최종합격자 : '09. 6. 19(금)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6. 15.(월) ∼ 2009. 6. 17.(수)
   나. 접수기간 : 2009. 6. 15.(월) ∼ 2009. 6. 17.(수) 18:00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ftaimp@mofat.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FTA 이행과-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분야 및 성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FTA 이행과-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분야 및 성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나~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FTA 이행과로(☎ 02-2100-811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미국 북미2과 SOFA운영팀 행정인턴 채용공고

외교통상부 북미국 소속 북미2과 SOFA운영팀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부서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북미국
북미2과 
SOFA운영팀
1명
 o SOFA / 주한미군 관련 research
 o 영문번역, 문서 정리 및 문서작성 보조
 o 영어우수자 우대
 o 법학전공자 우대
행정
인턴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09년 6월 25일 ~ 2009년 10월 31일(약 4개월)
  다. 보수: 일급 38,000(시간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라.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9세이하(1978.1.1~1990.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ㆍ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6. 22(월)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일정 : '09. 6. 23(화)
   다. 최종합격자 : '09. 6. 24(수)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6. 18.(목) ∼ 2009. 6. 22.(월)
   나. 접수기간 : 2009. 6. 18.(목) ∼ 2009. 6. 22.(월) 18:00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mjkim08@mofat.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SOFA.운영팀-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분야 및 성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SOFA.운영팀- 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분야 및 성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나~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SOFA 운영팀(☎ 02-2100-78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06-17, 17:19:40]
 첨부파일 :
 FTA이행과-응시원서.hwp
 SOFA운영팀-응시원서.hwp






트위터 페이스북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평균0점/0명 ]
받으시는 메일서비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본 이메일서비스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하시려면 내정보수정하기를,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설정을 해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전화:02.2100.0801, 팩스:02.2100.7913
Copyright ⓒ 20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