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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5호] 2009년 6월 26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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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관련 기고


안보리가 울린 무거운 경종
  

오준 다자외교조정관  

지난주 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월 25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새로운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결의 1874호로 명칭된 이 결의는 대북 무기 금수, 금융제재, 화물 검색 등 유례없이 강한 제재조치들을 담고 있다. 북한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차대전 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7만명의 인명을 앗아가며 등장한 핵무기는 전쟁 개념을 바꾸었다. 인류의 삶을 일순간에 종료시킬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이 무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국제사회는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 채택에 합의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 이외에는 더 이상 핵을 갖지 않고, 대신 핵군축을 하면서 평화적 핵이용을 보장한다는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NPT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처음부터 NPT 밖에 있으면서 핵을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는 달리 NPT 체제 내에서 핵을 개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북한처럼 NPT에 가입해 핵무기 불보유를 약속하고 핵기술을 이전 받은 국가가 약속을 번복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NPT 체제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학자들은 NPT의 제약이 없어질 경우 현재에도 30개국 정도는 쉽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안보리결의 채택 과정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P5+2(5대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구도를 통해 직접 참여했다. 우리만이 이사국이 아니면서도 안보리의 핵심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뉴욕 현지에서뿐 아니라 외교장관 차원에서도 우리는 미국, 중국 등과 수시로 협의를 가지면서 결의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안보리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가 이처럼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한과 삶의 공간을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제, 어디에서든 분명히 해야 한다.

2주 이상에 걸친 치열한 결의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가 북한의 만성적 위협에 무뎌져서, 또는 북한 핵이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들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편협한 시각 또는 착각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손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와 우리에게도 무거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출 처: 매일경제  09/6/16



[2009-06-26,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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