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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호] 201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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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서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10월 19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슈리 바얄라 라비(Shri Vayalar Ravi) 인도 해외동포부장관과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간 단기간(통상 5년내)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시 우리측은 연간 100억여원의 재정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인도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우리나라와 인도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인 바, 가령 인도에서 5년,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의 합산제도에 따라 이를 합해서 10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도에서 1/2를 우리나라에서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동 협정을 통해 한·인도 양국 기업의 상대국 투자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노르웨이 및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10-26,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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