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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호]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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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모니터링 6차 보고서 회람


WTO 사무국은 지난 11월 24일 수요일(제네바 시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중순간 각국이 취한 무역조치 및 경기부양 조치를 정리한『WTO 모니터링 6차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였습니다.

동 보고서(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는 그간 5차례(2009년 1월, 3월, 7월 11월, 2010년 6월) 회람한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에도 신규무역제한조치의 도입을 삼가는 등 보호주의 압력을 잘 견뎌냈으며, 수입관세의 인하 또는 일시적 면제, 통관절차 개선 등 새로운 무역원활화조치가 증가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중 무역제한조치(222건)가 무역촉진조치(261건)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전 12개월(2008.10-2009.10)간 무역제한조치(324건)가 무역촉진조치(172건) 보다 2배 가까이 많았던 사실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역불균형, 계속된 높은 실업률, 환율불안 등은 보호주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vigilance)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G20 회원국의 약속을 평가하면서, DDA협상 조기 타결 필요성을 재강조하였습니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roll-back) 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조치는 수입관세인상, 무역구제조사 개시, SPS 규제 강화 등 총 483건이며,  경기부양 조치는 총 96건으로 상당수의 조치가 특정산업(농업부문 등)에 대한 보조금(state-aid) 지급 관련 기존조치를 연장한 것임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무역관련 조치 9건(저탄소녹색성장 법률제정조치,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등)과 경기부양 조치 1건(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적시하었습니다.



[2010-11-25,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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