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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호]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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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결과

제14차 한-일 영사국장회의가 2010년 11월 17일 동경(일본 외무성)에서 백주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일본 외무성 카와다 츠카사 영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증면제 후의 인적교류

양측은 2005년 3월에 시작된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사증면제 조치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일본 내에서의 한국인에 의한 범죄나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상호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일 상사주재원의 동반 부모에 대한 장기사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양국 국민간 교류의 확대

한·일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한·일 양국 청년들간 교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국민의 일본 방문 쿼터를 조기에 확대하면서 일본인의 한국방문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 전문대생 인턴쉽 참가자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양측 정부 및 재외공관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경보제도의 법적 구속성과 해외 안전여행 홍보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2010-11-25,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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