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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호] 201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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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발효 1주년 성과



한-인도 CEPA가 2011년 1월1일 부로  발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이 되었고, 2010년 1월 1일 발효하였습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한 이후 11개월간 對인도 교역량은 44.5% 증가한 156억불, 수출은 45.3% 증가한 104억불을 기록하여, 금년도에는 對인도 교역량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11개월간 인도인의 국내 입국이 전년대비 23.1% 증가하고,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의 對인도 수입이 75.6% 증가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와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도인 수는 37,580명(2009.1~11월)에서 46,276명(2010.1~11월)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인도 강황 수입은 68만5천불(2009.1~11월)에서 120만3천불(2010.1~11월)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인도 CEPA는 당사국간 상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두어 한-인도 양국간 수입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CEPA가 서명된 2009년 8월 이후 열연제품, 가성소다, 프로필렌 글리콜 등 8개 제품(2009년 수출금액 합계 약 9억2천만불)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폐된바 있습니다.(2010.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26건)


올해 중 한-인도 양국은 CEPA 발효이외에도 2010년 1월 25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여 양국간 본격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인도 내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내년을 ‘한-인도의 해’로 지정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양국간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한-인도 양국은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증진 방안 협의를 위해 2011년1월20일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도측 A. Sharma 상공부장관)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1-01-10,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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