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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호] 201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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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제로잉 분쟁 승소



세계무역기구(WTO)는 1월18일(화)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미국의 원심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09년 12월 및 2010년 2월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여 2010년 5월 패널 설치 후 2010년 10월 양 당사국 참석하에 패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패널은 Dumont(아르헨티나, 의장), Ross(베네주엘라), Fernandez(코스타리카) 패널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을 통해 덤핑마진을 과대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기 나라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패널 판정으로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이화, 신한, 효성 등 3개 업체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재산정시 미소마진으로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되며, 스테인레스 후판, 박판(포스코) 연간 7,200만 불,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이화/신한/효성) 연간 600만불의 수출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9년 11월 WTO에 제소한 이래 신속한 패널절차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적인 WTO 분쟁에 비해 단기간에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통상적인 WTO 패널절차가 1년 6개월~2년 가량 소요됨에 비해, 이번 패널절차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되어 2차 패널회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2010년 5월18일 패널설치 후 약 8개월만에 패널 보고서가 회람되었습니다. 동 패널 보고서는 2월24일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보고서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이행이 기대됩니다.



[2011-01-19,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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