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월 14일(금) 튀니지 전역을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알제리와 인접한 국경 일부 지역에 한해 여행경보 2단계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최근 튀니지에서는 실업문제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튀니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시에는 여행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