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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호] 201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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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외교통상부는 3월9일(수) 15:00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여권법 제17조 1항 및 4항 등에 근거)

여행금지제도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 상황시 우리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제도(공식명칭: 「여권사용 등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3개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리비아 정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리비아를 향후 1개월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여행금지기간 시작 시점(발효시기)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보를 통해 고지할 예정입니다.(내주초경 발효 예상)

      ※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수일 소요 예상

다만, 상기 여행금지기간 이전에 이미 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일단 리비아 체류를 허용하되, 일정 기한 내 리비아 체류허가(여권사용 허가)를 외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여권사용허가 절차
       - 여행금지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되나,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사유(영주·취재·공무·기업활동 또는 인도적 활동)에 해당하고 자체 안전대책이 충실히  
          갖춰져 있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방문·체류 가능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여권사용허가 절차 운용과정에서 리비아에 대한 여행 금지국 지정으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11-03-09,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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