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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호]2011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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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14일(미국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와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자동차관리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버지니아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2010년 메릴랜드주와의 협정 체결 이후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두 번째 약정으로, 양측간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됨으로써 버지니아주에 체류,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게 되었습니다.
    ※ 버지니아주 상주 우리교민 수 : 약10만명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 생활상 편익증진 차원에서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바, 현재 약정체결 또는 상호인정의 방식으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7개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1-03-14,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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