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2011년 뉴스레터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제333호]2011년 4월 1일

 
트위터 페이스북
KP Chemical사, 통상교섭본부장 앞 감사패 증정




KP Chemical사는 최근 자사의 대EU 수출 PET Chip에 대한 EU의 반덤핑 재심 조사결과, 현행 반덤핑 관세율(0%)을 유지키로 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에 사의를 표하고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3월23일(수) 오전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EU는 2010년 2월 우리 PET Chip 제품을 대상으로 동 반덤핑 재심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2011년 2월 우리 PET Chip에 대해 현행 반덤핑 관세율(0%)을 변경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 PET Chip : 음료수병, 생수병 등 PET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

이번 재심에서 상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한·EU 공동위(´10.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10.6월), 정부입장서 전달(´10.11월) 및
       기타양자협의 계기에 EU측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

EU는 우리 PET Chip의 최대 수출지역일 뿐 아니라, 우리 대EU 수출중 상당 부분을 KP Chemical사가 차지하고 있는 바, 동 조사종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EU PET Chip 수출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2100-7693~8)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04-01, 08:59:19]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