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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호]201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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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4주년만에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2011년 6월1일로 발효 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세안은 발효전인 2006년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대상국에서 2010년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한 이후 발효 4년차(2010.6월~2011.5월)에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량은 약 60.8%가 증가한 1,068억불 수준에 이르며, 수출은 68.3%, 수입은 52.2%가 증가하였습니다(2011.5월 통계는 추정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11차례의 협상 끝에 2006년 8월4일 공식 서명되었고, 2007년 6월1일 발효하였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협정(2009.5월 발효) 및 투자협정(2009.9월 발효)이 각각 체결되면서 2009년 9월부터 완성된 형태로 이행되어 왔습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활용률(수출활용률 약29%, 수입활용률 약59%)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다소 낮은 상황이나, 상품양허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한·아세안 간 교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세안 국가 중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확대 도모를 위해 양자 FTA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11-06-02,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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