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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호]201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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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외교통상부는 6.21(화) 제1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멘을 향후 6개월간(6.28-12.27)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예멘 전역에서 소요로 인한 유혈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ㅿ예멘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ㅿ지난 6월초 정전합의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부 및 반정부 세력간 교전이 최근 들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ㅿ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산해 가는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관보게재에 소요되는 기간(4-5일)을 감안, 여행금지국 지정 개시일을 6.28로 결정

  ※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 6.21 기준 예멘에는 우리국민 32명 체류중(농업·수산업·자영업 등 19, 유학생 3, 기업인 1,
      NGO 2, 대사관 7)

이에 따라, 6.28(화) 이후 우리 국민의 예멘 방문 및 체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현재 예멘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32명의 경우, 여행금지국 지정 발효후 1주일이 되는 시점(7.5)까지 체류허가(여권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이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체 안전대책 구비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예멘대사관이 현지 정세악화를 고려, 우리 국민들의 출국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결과, 지난 2월말 이래 125명의 예멘 체류 국민중 93명이 철수하여 현재 32명만이 체류중입니다.

예멘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국민이 예멘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방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통상 약 10일 소요)

동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예멘 외에 여타 정세급변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여행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1-06-24, 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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