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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호]201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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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 체결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9일 미국 텍사스주 정부와 텍사스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텍사스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식에는 조윤수 주휴스턴총영사와 Rebecca Davio 텍사스주 운전면허청 부청장이 참석하여 「운전면허상호 인정·교환 약정」에 서명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메릴랜드주(’10.12), 버지니아주(’11.3), 워싱턴주(’11.5), 매사추세츠주(’11.8)에 이어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다섯 번째 약정으로, 텍사스에 체류/왕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적극 추진해 왔는바, 지금까지 약정체결 또는 상호인정의 방식으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 금년 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완료 : 라트비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州,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버지니아/워싱턴/매사추세츠/텍사스州(총 7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2011-09-20,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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