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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호]201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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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오해와 진실 「12문 12답」




최근 한·미 FTA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
     협정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ㅇ ISD는 전 세계에서 체결된 2,676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5개 투자협정(BIT) 중 81개에 이미 ISD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한·미 FTA의 ISD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  한미 FTA 결과, 우리 제약업체의 복제약 대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을 구입해서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ㅇ 실제로 미국 사례를 봐도 복제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 또한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원가 절감 등 가격 인하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약값 변동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등 우리 공공정책의 상당부분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ㅇ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  미국 투자자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소로 우리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ㅇ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서비스 등 우리 공공정책에서 필요한 사항 상당부분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수도, 전기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리와 요금책정 권한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공공정책 훼손과 공공요금 폭등은 없을 것입니다.




■ 공공복지 목적의 부동산정책은 협정의 예외로서 ISD 대상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그린벨트지정, 용도지역 제한 등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ㅇ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우리의 부동산 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일단 자유화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소위 “자유화 역진방지조항
    (래쳇)”은 상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서비스 일부 분야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주권침해 발생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ㅇ 특히 공교육, 의료, 수도, 전기, 환경 등 공공정책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공공정책은 변함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ㅇ 만약, 만의 하나라도 미국이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국익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ㅇ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체결했습니다.




■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려 자본세력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ㅇ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막는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  이 경우는 볼리비아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수도 정책이 주민의 분노를 유발한 사례로
     미·볼리비아 간 FTA 협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법을 제정하여 수자원의 사적이용을 막고, 정부 부채 증가로 
     수도사업에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물 값 상승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  이 경우는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미국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상태에서
     시정부가 부당하게 건축 중단을 명령하고 사업허가를 거부한 사례로 환경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미국 투자자의 부지매입, 건축비용 등 정당한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인된 부당한 
     사례입니다.




■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우리 농산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으로써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기술개발·한류확산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11-11-11,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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