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2011년 뉴스레터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제358호]2011년 1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제66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동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찬성 103(우리나라 포함), 반대 18, 기권 60으로 채택


우리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 시 찬성 투표하였습니다. 
    ※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금번 북한인권결의는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을 강력히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1-11-23, 13:52:58]
 첨부파일 :
 제66차 북한인권 결의안.pdf
 제66차 북한인권 결의안(비공식 번역문).hwp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