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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호]201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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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2011.11.22(화)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됨.)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입니다.



[2011-11-24,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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