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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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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화)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됨.)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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