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2011년 뉴스레터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부
[제359호]2011년 12월 6일


 
트위터 페이스북
한·미 FTA 지적재산권 관련 오해와 진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아래 언론보도 및 기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 기사 및 기고

 o 경향신문 기사(2011.11.28일자, 장은교 기자)
 o 한겨레 기사(2011.11.28일자, 구본권 기자)
 o 한겨레 기사(2011.11.28일자, 정은주 기자)
 o 한겨레 기고(2011.11.26일자, 남희섭 변리사)

2. 사실관계  

  가. 일시적 저장

   (오해내용)  
   o 한·미 FTA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함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수반하는 서비스의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이용과 관련한 일시적 저장
     에 대해서는 예외를 설정
(협정문 제18.4조 제1항 각주 11)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일반적인 정보처리는 종전과 동일 하게 가능함.
    - 국가별 일시적 저장을 인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미 86개국(2004년 기준)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음.

  나. 부속서한상의 인터넷 폐쇄 목적

   (오해내용)   
    o 한·미 FTA 지재권 관련 부속서한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하게 되며, 한국에는 단순히 정책
       목표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의 약속인 것임.

   (사실관계)    
    o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간 부속서한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정책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저작권법에도 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의 해당 기능(웹사이트 링크, 게시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관리의무를 다하면 되며,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 않음.  
     - 또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통한 무단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다. 영화도촬 금지

   (오해내용)    
    o 한·미 FTA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
       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사실관계)
    o 제작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전송하는 경우
       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바, 우리의
      영화산업 발전과 지재권 보호를 위해 도촬 금지 규정이 필요
함.  
    o 동 조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를 도촬하거나 도촬하려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녹화기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음.
 
  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의 정보제공

   (오해내용)   
    o 한·미 FTA는 저작권자가 침해 혐의자 확인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행정·사법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실관계)    
    o 한·미 FTA에 따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제103조의3)은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필요성과 침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종합적으로
      고려
되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지의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저작권자가 동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이익의 균형 을 이루고 있음.



[2011-12-06, 11:03:35]

트위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