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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법주권 위협 및 통상교섭본부 |
'막강권한' 논란 관련 오해와 진실 |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한겨레신문 사설 및 기사(12.5) 관련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사설과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사설)
(사실관계) o 한·미 FTA를 포함하여 조약 등 국제법은 국가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이와 관련된 상대국과의 협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소관임.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22.2조(공동위원회) 규정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대표로서 미국 무역대표와 협의 하게 됨. ※ 헌법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o 따라서, 조약의 경우, 법률과 달리 행정부가 체결·비준 권한을 가지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주체도 행정부인바, 사법부는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약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할 수 없으나, 협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판결을 하게 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해당함.
o 한·미 FTA 협정 개정시에는 개정사항이 헌법 제60조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수하는 국내법률의 개정 등 입법권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임.
2. (사설 및 기사내용) o “외교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묻는 박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 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에프티에이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사설)
(사실관계) o 박주선 의원실의 질의(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한·미 FTA 규정의 해석권한에 대한 일반론 에 입각한 답변임.
- 조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체결·비준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상대국과 협의하게 되며, FTA의 경우 당사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 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됨.
o 당시 답변에서도 양 당사국 대표들이 협정을 해석할 때 국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됨을 분명히 적시하였음. ☞ 하단 첨부 박주선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11.6.8)
- 국제협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시, 그 사안과 관련한 협정문의 해석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국간 합의된 해석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국내법령, 사실관계 등과 함께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로 양국간 통상책임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FTA 협정에서 일반적인 장치이며, 우리가 기체결한 아세안, EU 등 여타 FTA에서도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
o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타방 당사국이 비밀을 요청하지 않는한 투명성 원칙하에 공개 됨.
4.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법권까지도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법 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외교부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차 등 기본적 권리 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 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무가 과도하여 자국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 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o ISD는 전세계 2,500여개의 양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전, 85개 BIT(양자투자보장협정) 중 81개 BIT 및 한·EU FTA를 제외한 6개의 기체결 FTA에서 이미 ISD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개별국가와 양자 BIT를 통하여 ISD를 반영
o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통상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
o 또한, ISD는 양국 상호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협정상의 특혜도 미국 투자자 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5. (사설 및 기사내용) o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또 한·미 협정을 근거로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국의 이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미국 사법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이 반영된 미 국내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얼마 든지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양국간 합의로서 어떤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면, 그러한 해석은 법원에 의하여 존중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o 또한, 우리 투자자는 ISD를 통해 미 정부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투자 와 관련한 중재절차(ISD)에서 협정문상의 준거법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 판정부를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음(협정 제11.22조제3항 및 제11.23조제2항)
o 아울러, 우리정부는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협정 제22장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미국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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