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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호]201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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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법주권 위협 및 통상교섭본부
'막강권한' 논란 관련 오해와 진실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및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한겨레신문 사설 및 기사(12.5) 관련

“‘사법주권’ 이어 ‘법률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사설과 “한·미 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에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제하 12.5(월)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정은주 기자)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해석권도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사설)

    (사실관계)
 o 한·미 FTA를 포함하여 조약 등 국제법은 국가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이와 관련된
    상대국과의 협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소관임.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22.2조(공동위원회) 규정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대표로서 미국 무역대표와 협의
    하게 됨.
   헌법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o 따라서, 조약의 경우, 법률과 달리 행정부가 체결·비준 권한을 가지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주체도 행정부인바, 사법부는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약에  
    대한 사전적 심사는 할 수 없으나, 협정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판결을 하게 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해당함.

 o 한·미 FTA 협정 개정시에는 개정사항이 헌법 제60조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수하는 국내법률의 개정 등 입법권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임.

2. (사설 및 기사내용)  
 o “외교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묻는 박의원실 질의에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
    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했지만 에프티에이 발효 뒤 구성될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사설)

    (사실관계)
 o 박주선 의원실의 질의(6.8)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한·미 FTA 규정의 해석권한에 대한 일반론
    에 입각한 답변임. 

   - 조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체결·비준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상대국과 협의하게
      되며, FTA의 경우 당사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
      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됨. 

 o 당시 답변에서도 양 당사국 대표들이 협정을 해석할 때 국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국 공식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됨을 분명히 적시하였음.
    ☞ 하단 첨부 박주선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11.6.8) 

   - 국제협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시, 그 사안과 관련한 협정문의 해석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국간 합의된 해석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국내법령, 사실관계 등과 함께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협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감독기구로 양국간 통상책임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FTA 협정에서 일반적인 장치이며, 우리가 기체결한 아세안, EU 등 여타 FTA에서도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 

 o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는 타방 당사국이 비밀을 요청하지 않는한 투명성 원칙하에 공개
    됨.

4. (사설 및 기사내용)
 o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법권까지도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사법부 판결도 포함된다.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법 해석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외교부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차 등 기본적 권리
      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
      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로 할 뿐임.

    ※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무가 과도하여 자국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
       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o ISD는 전세계 2,500여개의 양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전, 85개 BIT(양자투자보장협정) 중 81개 BIT 및 한·EU FTA를 제외한
    6개의 기체결 FTA에서 이미 ISD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 개별국가와 양자 BIT를 통하여 ISD를 반영

 o 현행 WTO 체제하에서도 통상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음. 

 o 또한, ISD는 양국 상호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협정상의 특혜도 미국 투자자
    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5. (사설 및 기사내용)
 o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또 한·미 협정을 근거로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미국의 이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미국 사법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정은주 기자)

    (사실관계)
 o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이 반영된 미 국내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얼마
    든지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동위원회가 양국간 합의로서 어떤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면, 그러한 해석은 법원에 의하여 존중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o 또한, 우리 투자자는 ISD를 통해 미 정부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투자
    와 관련한 중재절차(ISD)에서 협정문상의 준거법 등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
    판정부를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음(협정 제11.22조제3항 및 제11.23조제2항)

 o 아울러, 우리정부는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협정 제22장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미국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2011-12-06, 11:11:08]
 첨부파일 :
 박주선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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